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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방법 기간 금액 총정리
행복한글쓴이
2025. 5. 25. 13:56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방법, 기간,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금융 소득 등이 포함되며, 부부합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2.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정상 지급액의 90%로 축소
3.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 상반기: 2025년 12월 30일까지
- 하반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손택스 (모바일 앱): 앱 실행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인증번호로 모바일/홈택스에서 간편 신청 가능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총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기 신청 시 9월 말까지 일시 지급됩니다.
추가 꿀팁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자격 확인: 홈택스에서 '장려금 모의 계산' 기능을 통해 미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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