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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결과 /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행복한글쓴이 2022. 8. 26.

 

이준석 가처분 결과 (법원판결)

 

국민의힘 전 대표(이준석)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리에서 양측은 비대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으며,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가 맡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고,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듯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준 것”이라며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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