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미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을 한달동안 자동차로 미행해 한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것을 법무부 직원이 이 같은 상황을 감지하고 이에, 한 장관 측에서 스토킹처벌범 위반 혐의 고소장을 9월 28일 접수해 수사중이라고 30일 경찰이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CCTV 차량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유튜브 A씨로 밝혀졌다.
남성 30대 A씨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개설한 채널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로 알려지며, 한장관을 미행하는데 사용한 자동차는 A씨 본인의 소유의 차량이며,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관련자 인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A씨 차량 동승자가 인원이 몇명인지 범행에 가담 했는지를 수사중 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 30대 A씨를 한장관 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와 안전조치 를 신청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한다.
이에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접근 하거나 따라다님은 '불안감' '공포심' 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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