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주의 할 사항
병원에 다녀와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일주일 내로 나온는게 보통인데,
진단금이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꼼꼼이 따져야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모든 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보험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이를 재감정하기 위해
보험사의 일방적으로 다른 의사에게 다시 소견을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함으로 활용되어야 할것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만 패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금융소비자연맹이 금감원을 통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으로 년간 160억원을 쓴다고합니다.
서울 모 병원에는 의료 자문건수는 2019년 하반기에 3739건을
발행행 주었다고합니다.
이로인해 병원은 의료자문 수수료로 17억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런 자문료는 보험사가 3.3% 원천징수하고 의사에게 직접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상세내역은 알수없는 부수입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사와 제3의 의사와 직거래 형식의 돈을받고 작성해준 소견서 바탕으로,
보험금 여부를 결정한다면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은 기대 할수없겠죠!
그리고, 환자는 보험사에서 말하는 의사를 만나본적고 없다고합니다
보험사가 제 3 자에게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 정확한 제3의 병원과 의사명이 정확히 있어야만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한의사를 통해 소견을 받을 이유도없고
환자가 본적도 없는 의사가 소견을 해준다면 "의료법위반"입니다.
위임및 동의내용
위와 같은 서류에 함부로 동의, 싸인을 절대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이런서류를 주면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3의 기관에 의료자문 " 이란
글이 있으면 절대 동의, 싸인,을 하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약관에는 ,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사를 통해 소견을 받을 이유가 없다'
환자가 본적도 없는 의사가 소견을 해준다면 명백한 "의료법위반" 입니다
즉 ,,, 보험사에 동의와 싸인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제17조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하지못한다
만약, 싸인과 동의를 했다면 "금감원"에 해당내용를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연맹에서 보험가가 보험금 지금을 거부하거나 삭감을 할명분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자문의에게 불법제공하는 행위는 '보험공사' '자문의사' 모두
의료법위반 개인정보법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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