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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 월세 영상( 전세보증금지키기위해 꼭 알아야할사항 ),신탁

행복한글쓴이 2021. 3. 22.

 

 

                                                   _  동영상   _   (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도움 )                     

 

티브를 보던중 너무화가 나서 동영상을 올리개 되어 많은 사람과  공유해

더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서민들에게는 단돈 1000만원도, 100만원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자들 부동산 투기를 밥먹듯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값은 계속오르고 ,

어느 정부든 부동산 오르는걸 막겠다고 다들 말 하지만 막기는 커녕

계속해서 오르는게 부동산 입니다

 

 

일반서민들은 평생을 해도 집한채 사는게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자기집을 사는게 꿈인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젊은청년들,이제막 새로운삶을 사는신혼부부들이 겨우 전세금 마련해

얻은집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세입자 전세금 패해를 지켜줄 또렷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약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나쁜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교도소에서 얼마안살고 나오는게 대부분이고,

돈은 쓰고 없다고 해버립니다.

 

 

이,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패해를 입지않으시길 바라며  전 월세입주시,

부동산을 너무 믿지말고 본인이 등기소라든지, 알아볼수 있는것은,

번거롭겠지만은 최대 한으로 알아보고 전세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느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번이고 세번이고 내돈을 지키는 일인데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신도시 뉴타운하나 더세울려고 하지말고, 서민들  전 , 월세

전세금 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약시, 등기소에서 계약할 집주소, 임대인성명 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꼼꼼이 알아보시고, 근저당 설정이 없다면 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바로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도 있다고  하니 보증보험이라도 들어놓는게 조금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사 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좋으신 임대인 분들도 계시지만 나쁜 임대인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등기부등본열람 하여 입주할 주소지에 근정당설정 있는지 없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이  있으면 , 입주하지 않는다 )

 

1, 등기부등본 주소 임대인성명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주소지 하고 성명 주민등록증  일치 하는지 반듯이 확인할것.

 

1, 입주 하기전 보증금 걸때 계약서에  내가필요한  특약사항 을 꼭 넣도록 하세요. 중요합니다   

 

1, 계약서확인 ( 입주시 임대차 계약서 쓸때도 내가 필요한 특약사항 )넣기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1, 계약직후 전입시고  바로하기

 

1,  부동산 너무 믿지말고 내가 확인하기

 

1, 부동산에 사무실이나 사무실입구 유리창에  신탁( 또는 신탁등기 )이라고  적힌곳은 

한번더 주의 조심 하시기바랍니다.

 

위, 동영상을 보시고 변호사 분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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