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고 어른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많습니다
그로인하여 층간소음 갈등도 더욱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름면, 소음민원이 61% 증가하고 소음현장진단
건수도 52% 나 증가 했다고 합니다
현형법상 발걸음소리와 TV 크게 튼소리도 층간소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음관리진동법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직접충격소음 에는 발소리, 가구끄는, 뛰는소리
공기전달소음 에는 TV소리, 음향기기, 소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또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은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에서 급수나 배수, 에어컨 실외기,
세탁리 보일러 등 기계소음 과 진동 , 인테리어소음 ,동물짓는소리,
이런것들은 모두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아도 공동주택 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서로 베려하고 조심하며 지켜야 하는거겠죠
또 경범죄처벌법 이라고 인근소란죄라는게 있는데 대화소리 ,
고성방가 , 인근소란 ,우퍼소리 ( 쿵쿵게우리는스피크소리), 이런것들은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죄 라고 1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크기는
주간 (6시 ~ 22시 ) 1분평균 43dB , 최고소음 57dB 이상
야간 (22시 ~ 6시 ) 1분평균 38dB , 최고소음 52dB 이상
넘길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여도 개개인이 소음을 측정하고
소송을 준비한다는게 힘든일이죠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소송에 관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그럼에도 어려운 소송끝에도 배상 판결이 사례가 있습니다
아랫집이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한것인데요
윗집에서 계속해서 기계음 소리가 나서 측정해보니 무례 90dB
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로 소송을 진형을 결과 윗집은 아랫집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흔한건 아니고 소음측정 결과라든지 이러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기대지 않고 이웃간에 보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데요, 고의적으로 공사장 소리나 항공기소리등 온갖시끄러운
소리로 보복성 소음을 낸다면, 위자료, 월세비용, 등을 배상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 한,예로 월세비용 3000만원 위자료 1000 만원을 법에서 판결했다고 합니다 )
보복성 소음은 아래 윗집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집까지
진동으로 소음이 난다고 합니다
보복성으로 고의적으로 소음을 낸다면 더 큰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올수
있으니 보복성 소음은 절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웃간에 조금참고 배례하여 아름다운 공동주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콜센타 1661 ~2642 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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