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

아파트 층간소음 벌금 ! ( 아랫집도 벌금 / 진동,소음크기 )

행복한글쓴이 2021. 2. 23.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고  어른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많습니다

그로인하여   층간소음  갈등도  더욱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름면, 소음민원이  61% 증가하고  소음현장진단

건수도 52%  나  증가  했다고  합니다 

 

 

현형법상  발걸음소리와   TV 크게  튼소리도  층간소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음관리진동법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직접충격소음  에는  발소리,  가구끄는,  뛰는소리

공기전달소음  에는   TV소리, 음향기기, 소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또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은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에서  급수나  배수, 에어컨 실외기,

세탁리  보일러  등  기계소음  과  진동 ,  인테리어소음 ,동물짓는소리,

이런것들은  모두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아도  공동주택  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서로 베려하고  조심하며  지켜야  하는거겠죠

 

 

또  경범죄처벌법   이라고  인근소란죄라는게  있는데   대화소리 ,

고성방가 , 인근소란 ,우퍼소리 ( 쿵쿵게우리는스피크소리), 이런것들은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죄  라고  1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크기는

주간 (6시 ~ 22시 ) 1분평균 43dB , 최고소음 57dB 이상

야간 (22시 ~ 6시 ) 1분평균 38dB , 최고소음 52dB 이상

넘길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여도  개개인이  소음을  측정하고

소송을  준비한다는게  힘든일이죠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소송에  관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그럼에도  어려운  소송끝에도  배상  판결이  사례가 있습니다

아랫집이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한것인데요 

윗집에서  계속해서  기계음  소리가  나서  측정해보니  무례 90dB

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로   소송을  진형을 결과  윗집은  아랫집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흔한건  아니고  소음측정  결과라든지  이러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기대지  않고   이웃간에  보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데요,  고의적으로  공사장  소리나  항공기소리등  온갖시끄러운

소리로  보복성   소음을   낸다면,  위자료,   월세비용, 등을   배상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 한,예로   월세비용 3000만원  위자료 1000 만원을  법에서  판결했다고 합니다 )

 

 

보복성   소음은  아래  윗집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집까지

진동으로  소음이  난다고  합니다

보복성으로  고의적으로   소음을  낸다면  더  큰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올수 

있으니   보복성  소음은   절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웃간에   조금참고  배례하여  아름다운 공동주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콜센타  1661 ~2642  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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