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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_ 비판전단뿌린 30대청년 모욕죄로 고소

행복한글쓴이 2021. 4. 30.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며 사과를 촉구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문주주의만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30대 청년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면서 “모욕죄는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햇수로 3년째 수사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인것이다.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로 김정식(34)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김씨에게 통지했다.  
김씨는 2019년 7월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 문대통령 에 대한 모욕죄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명목으로 석달간 압수를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강도높은 추궁을당했다고 한다.  

 

김씨는 매체와 통화에서 "경찰에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으니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어 ,법상 문 대통령이 김씨를 고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이례적이다.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는 김씨의 질문에 "다 알거라고 생각한다"면서경찰은 함구해 논란이 일고있다. 김씨는 수사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했으나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말못한다'' 알면서 왜 묻냐,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변호사는 "모욕죄 피의자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도 경찰이 알려주지 않은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0년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고 말했다 . 2017년 2월 JTBC " 썰전" 에서 "참아야죠,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말한바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셨다. 납득못할 일도 참겠다고 하셨든 그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국민을 고소하는 초유의 일이벌어졌다.

 

2017년 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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